조건부 상여금도 고정급(통상임금)으로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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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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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뒤집고, 조건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정급이 늘게 되어,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 수당 및 퇴직금 등이 늘어나게 됩니다.
근로자에게는 환영할 일이고, 경영계에서는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1220/13068647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