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감독 주요 지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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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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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유예되었던 근로감독이 올해는 많은 사업장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최저임금 미적용,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장 근로 한도 초과 근무, 노사협의회 미설치 등 각종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위반 항목에 따라 즉시 범죄인지 또는 즉시, 7일, 14일, 25일 이내 등 최장 3개월까지 시정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