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 요건 있는 임금도 통상임금에 해당 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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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18.♡.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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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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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재직자 요건'이 있는 임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간 법원은 특정 시점에 퇴직하는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재직자 조건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재직자 요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적, 성과 등 별도의 요건 없이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는 임금에 대해서는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거나,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임금의 경우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할 정산 규정 없는 재직자 요건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이번 대법원 판결로 후속 판결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