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재 뉴스

업무완화 없는 임금피크제 위법 (대법원)

페이지 정보

관리자 22-05-27 10:21

본문

업무 완화나 정년연장 등의 조치없이, 인건비 절감만을 목적으로 한 임금피크제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파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업무 내용은 동일하면서, 나이만으로 연봉 삭감의 기준을 삼는다는 것이 차별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임금피크제의 대상이 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업무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죠.

한국에서는 정년제를 운영하는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절반 정도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527/113646341/1

 

g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