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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에 근로기준법 적용 첫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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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영과장 21-09-1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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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6.7.]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1심 재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형,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직장 내 폭력 사건을 형법으로 처벌하는 사례는 있었어도 근로기준법을 적용,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처음입니다. 


관련 링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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