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과자 해고에 대한 이례적인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법원은 저성과자 등 일반해고, 통상해고 판결에서 대부분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이번 판결로 사실상 불가했던 저성과자 해고를 인정했고
교육 및 직무 재배치, 공정한 평가 기준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저성과자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사유를 인지하였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다고 해도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등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